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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20×1년 초 (주)한국은 유통업자인 (주)대한에 20×1년 말까지 제품 10개를 ₩200,000(원가: ₩150,000)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에는 (주)대한이 특정한 판촉행사를 수행하고 (주)한국이 일정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제품 10개에 대한 통제를 (주)대한에게 이전하고, 대가를 전액 수취하였다. 또한 (주)한국은 제품의 통제를 이전하면서 공정가치가 ₩5,000인 판촉행사의 대가로 현금 ₩10,000을 (주)대한에 지급하였다. 동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1
₩45,000
2
₩50,000
3
₩190,000
4
₩195,000
5
₩200,000
해설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고객이 제공하는 구별되는 재화·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거래가격(수익)에서 차감한다.

판촉행사 대가로 지급한 현금 10,000 중 공정가치 5,000을 초과하는 5,000은 수익 차감 항목이므로, 인식할 수익은 200,000−5,000=195,000200{,}000-5{,}000=19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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