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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ㄱ )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 ㄴ )명 미만
1
ㄱ: 5, ㄴ: 7
2
ㄱ: 5, ㄴ: 10
3
ㄱ: 10, ㄴ: 5
4
ㄱ: 10, ㄴ: 7
5
ㄱ: 10, ㄴ: 8
해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이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이 5명 미만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은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일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이라는 총괄 요건을 더한다. 그 위에서 시행령이 업종을 둘로 나눠 세부 기준을 정한다.
즉 상대적으로 인력 투입이 많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도소매·음식점 등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 적용되므로 7명이나 8명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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