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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취소사…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없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 ㄷ. 휴업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ㄹ. 승인기업의 간이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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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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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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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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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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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뿐이다.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취소는 승인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발동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 자체가 하자 있는 것이고, 장관의 승인 없이 계획을 변경했다면 승인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며, 휴업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계획을 이행할 실체가 없어진 것이다. 세 경우 모두 취소 사유가 된다.

반면 반대주주의 서면 통지는 상법상 합병 절차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이는 회사 내부의 정당한 소수주주 보호 장치일 뿐 기업의 위법이나 계획 불이행과 무관하므로, 이를 이유로 국가가 승인을 거두어들일 근거가 되지 않는다. 기업의 귀책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구분이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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