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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단에 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은 공단의 사업에 속한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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