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는…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4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해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의 재산을 운용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므로,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 등록취소일부터 5년이 지난 전직 업무집행조합원은 결격사유의 적용 기간이 이미 지났고, 연체 채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도 결격 요건에 미달하므로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