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인…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ㄷ. 기업혁신형 중소기업
- ㄹ.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뿐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직접 채용해 상시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도록 돕는 제도다. 따라서 채용된 인력이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할 연구조직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지가 지원 요건의 핵심이 되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로 그것을 확인한다.
-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성·성장성이나 투자·연구개발비 요건에 따른 별도의 인증 제도로, 연구조직 보유를 전제하지 않아 이 사업의 지원 요건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마케팅·조직·공정 등 경영 부문의 혁신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여서 연구인력 채용 지원의 대상 개념과 다르다.
- '기업혁신형 중소기업'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법정 용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두 가지이므로 용어 자체로 걸러낼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