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연구개발 결과를 위조한 경우
출연금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한 경우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