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 | [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 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ㄷ.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 ㄹ.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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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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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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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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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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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되는 업무는 협동화 관련 업무 세 가지, 즉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그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 원리금 회수,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이다.
협동화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시설·기술·판매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계획의 심사·승인부터 자금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집행 실무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 이 집행 업무는 실제로 자금을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장관의 권한이 공단에 위탁된다. 승인의 반대 방향인 승인취소와 원리금 회수, 국내가 아닌 국외 협동화실시계획까지 같은 계열의 업무로 함께 위탁되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반면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경영해 온 기업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확인 성격의 업무로, 협동화 자금 집행과 성격이 달라 공단 위탁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위탁 여부를 묻는 문제에서는 '자금 집행에 딸린 업무인가'를 기준으로 갈라 보면 정리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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