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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명문장수기업의 적용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융업
2
부동산업
3
떡류 제조업
4
보험 및 연금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해설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의 적용제외업종은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부동산업 등으로 정해져 있다.
떡류 제조업은 이러한 적용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이므로, 나머지 업종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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