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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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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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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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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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5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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