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에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3
지원센터의 업무에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