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