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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리스이용자가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측정할 때, 원가에 가산될 구성항목이 아닌 것은?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2
리스개시일 이전에 지급한 리스료
3
리스개시일에 지급한 리스료
4
리스 인센티브
5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해설
리스 인센티브는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가산 항목이 아니라, 오히려 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사용권자산의 최초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에 리스개시일 이전에 지급한 리스료와 리스개시일에 지급한 리스료를 더하고,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와 복구원가 추정치를 가산한 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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