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해설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상담ㆍ지원 기관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피해예방 교육, 피해상담,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 등 지원ㆍ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시정명령과 같은 제재적 처분 권한은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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