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끼리 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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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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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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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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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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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해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이들 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또는 자연환경ㆍ농지의 보전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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