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력 양성
- ㄴ. 협업자금 지원
- ㄷ.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 ㄹ.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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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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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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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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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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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인력 양성, 협업자금 지원,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이 모두 협업 지원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러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치는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항목을 사람·자금·판로·조직이라는 네 축으로 벌려 놓았다.
협업에 투입할 인력을 길러 주고, 협업체가 쓸 자금을 대 주며, 협업의 성과를 팔 수 있도록 수출과 판로개척을 돕고, 협업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공동 법인 설립 등의 자문까지 묶어 지원한다. 특정 항목만 골라내는 문제가 아니라 열거된 넷이 모두 조문에 들어 있는 구조여서 일부만 고르면 오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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