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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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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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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인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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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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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신청서에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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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에서 조합인 중소기업자는 제외되므로, 조합인 중소기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범구매는 기술개발제품을 직접 개발ㆍ생산한 기업의 판로를 열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제도의 정의, 참여 신청 시 제품 설명서 및 규격서 첨부,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 첨부 및 구매정보망을 통한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세부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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