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ㄷ.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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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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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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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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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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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소상공인으로 의제되던 기업이 요건을 회복했다가 다시 벗어난 경우, 중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소상공인 지위 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다.
소상공인기본법령은 규모 확대 등으로 요건을 벗어나도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아 지원을 이어 주되, 유예를 줄 이유가 사라진 경우는 그 보호에서 빼도록 정한다. 근로자 20명 이상은 소상공인 규모를 크게 넘어선 경우이고, 중소기업에서마저 벗어난 기업은 중소기업 지원 체계 전체의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유예가 의미를 잃는다. 소상공인으로 보던 기업이 실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또 벗어난 경우도 이미 유예를 한 차례 누린 뒤의 반복이어서 제외된다.
흡수합병 사유는 소상공인 의제 기간 중인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에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를 가리킨다. 지문에 2년으로 적힌 항목은 이 기간 요건과 맞지 않아 규정된 제외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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