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정부가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정부가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 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시작할 수 있을 것
2
인력고도화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4
인력고도화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해설
정부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행 개시를 다음 해까지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
- 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