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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1
기타 주점업
2
무도장 운영업
3
일반유흥 주점업
4
무도유흥 주점업
5
골프연습장 운영업
해설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인력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유흥ㆍ오락성이 강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다음 업종들이 그에 해당한다.

  • 기타 주점업
  • 무도장 운영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이러한 유흥ㆍ오락성 업종 배제는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 중소기업 관계법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원 제외 업종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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