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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사업전환에 해당하는 하나의 경… | [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사업전환에 해당하는 하나의 경우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 ㄱ )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ㄴ )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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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20, ㄷ: 20
2
ㄱ: 2, ㄴ: 30, ㄷ: 20
3
ㄱ: 3, ㄴ: 20, ㄷ: 30
4
ㄱ: 3, ㄴ: 30,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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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30, ㄷ: 50
해설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상시근로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면 사업전환으로 본다.

지문은 기존 사업을 접지 않고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사업 추가형 전환을 규정한 부분이다. 기존 사업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새 사업이 실질적인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기간과 비중이라는 두 잣대로 판정한다.

기간 요건은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이고, 비중 요건은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거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총 근로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것이다. 두 비중은 '되거나'로 연결되어 있어 매출과 고용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업전환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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