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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주)대한은 20×1년 12월 1일에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민국의 주식을 ₩1,500,000에 취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이 주식의 공정가치는 20×1년말 ₩1,400,000이며, 20×2년말 ₩1,700,000이었다. (주)대한은 20×3년초에 보유 중인 (주)민국의 주식 전체를 ₩1,600,000에 처분하였다. 동 주식의 처분으로 (주)대한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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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실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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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실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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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익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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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익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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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익 ₩300,000
해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유기간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다가, 처분 시 그동안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recycling)하므로 처분손익은 결국 처분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으로 귀결된다.
처분가액 ₩1,600,000에서 최초 취득원가 ₩1,500,000을 차감한 원이 처분이익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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