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건물을 ₩10,000,000에 취득…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건물을 ₩10,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대한은 동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12월 31일과 20×3년 12월 31일의 동 자산의 공정가치가 각각 ₩7,000,000과 ₩8,200,000일 경우 (주)대한의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될 자산재평가차익은 얼마인가?
1
₩1,075,000
2
₩1,200,000
3
₩1,800,000
4
₩2,075,000
5
₩3,000,000
해설

재평가모형에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손실을 먼저 당기이익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연 감가상각비는 10,000,00010=1,000,000\dfrac{10{,}000{,}000}{10}=1{,}000{,}000원이므로 20×2년말 상각 후 장부금액은 10,000,000−1,000,000×2=8,000,00010{,}000{,}000-1{,}000{,}000\times2=8{,}000{,}000원인데 공정가치가 ₩7,000,000이므로 1,000,0001{,}000{,}000원의 재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 8년에 걸쳐 상각하면 20×3년말 장부금액은 7,000,000−7,000,0008=6,125,0007{,}000{,}000-\dfrac{7{,}000{,}000}{8}=6{,}125{,}000원이고, 공정가치 ₩8,200,000과의 차액 2,075,0002{,}075{,}000원 중 과거 당기손익 인식분 ₩1,000,000을 초과하는 1,075,0001{,}075{,}000원만 기타포괄손익(자산재평가차익)으로 인식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