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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에 건물을 ₩10,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대한은 동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12월 31일과 20×3년 12월 31일의 동 자산의 공정가치가 각각 ₩7,000,000과 ₩8,200,000일 경우 (주)대한의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될 자산재평가차익은 얼마인가?
1
₩1,075,000
2
₩1,200,000
3
₩1,800,000
4
₩2,075,000
5
₩3,000,000
해설
재평가모형에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손실을 먼저 당기이익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연 감가상각비는 원이므로 20×2년말 상각 후 장부금액은 원인데 공정가치가 ₩7,000,000이므로 원의 재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 8년에 걸쳐 상각하면 20×3년말 장부금액은 원이고, 공정가치 ₩8,200,000과의 차액 원 중 과거 당기손익 인식분 ₩1,000,000을 초과하는 원만 기타포괄손익(자산재평가차익)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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