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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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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과태료의 부과는 중소기업청장이 한다.
3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과태료처분대상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진술하여야 한다.
5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해설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만 진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중소기업청장이며, 부과 시에는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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