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및 책무에 해당하는 것…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및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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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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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해당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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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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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각급 학교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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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정책·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 근속자의 신기술 기반 창업 우선지원,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기업과 각급 학교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구인·구직 활동 지원 등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및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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