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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 )에 들어갈 수 없는 기관 또는 단체는?…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 )에 들어갈 수 없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게 위임하거나 ( )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협동조합연합회
3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진흥공단
5
인력지원전담조직
해설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협동조합연합회다.

이 조문은 중소기업청장(현행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임은 행정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적 성격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하는 것이다. 개별 조합들이 모여 만든 조합 연합회는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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