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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수업체 인증(이하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수업체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4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5
중소기업청장은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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