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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합병절차에 관하여 상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1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2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의사표시기한
3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기간
4
채권자보호절차
5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매수가액 결정
해설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자체는 상법에 대한 특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승인기업의 신속한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주식매수청구 의사표시기한,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기간, 채권자보호절차기간 등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반면 매수가액을 정하는 기준·방법 자체는 절차 기간을 다루는 특례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의 특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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