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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계획의 승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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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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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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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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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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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전환되어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해설
사업이 전환되어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은 사업전환의 범위 해당 여부, 법 적용범위 해당 여부, 이행방법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새로 영위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 해당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업종이 아닐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회사의 법적 형태(주식회사 여부)는 승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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