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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이나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의 일정범위에서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때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50% 이내의 범위
60% 이내의 범위
70% 이내의 범위
80% 이내의 범위
90% 이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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