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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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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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는 지도사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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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실적이 부족한 지도사는 지도사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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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는 과거 1년 이내 자기가 임원이었던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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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있다.
해설
지도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도사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등록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며, 지도실적의 많고 적음은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결격, 기술사에 대한 1차시험 면제, 과거 1년 이내 임원이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증명업무 제한,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등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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