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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협동화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협동화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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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2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4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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