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징역등형벌이 부과되는 대상자는?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징역등형벌이 부과되는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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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
2
동법을 위반하여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에 대해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4
동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동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징역 등 형벌이 부과되는 대상은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이다.
지도사가 경영·기술 진단이나 증명업무에서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는 진단·증명 제도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므로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벌로 규율한다.
반면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등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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