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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1
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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