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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존속기간의 만료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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