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2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5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해설

창업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는 사업계획 승인 등 창업 인허가 사무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는 모두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