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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시책에 … | [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곳은?
1
청와대
2
감사원
3
중소기업청
4
국회
5
공정거래위원회
해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절차이며, 청와대·감사원·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계획을 제출받는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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