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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청장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2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3
배당가능이익, 준비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해설

중소기업청장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과세정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한정된다.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소유·경영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배당가능이익과 준비금은 기업의 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가리는 기준과 직접 관련이 없어,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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