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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주)공덕은 반제품을 생산하는 P부문과 이를 완제품으로 완성하는 F부문이 있다. P부문은 반제품을 외부고객에 판매하거나 F부문으로 사내 대체할 수 있다. 다음은 P부문의 반제품 제조 관련 자료이다. P부문은 현재 외부에 단위당 ₩350의 판매가격으로 700단위를 판매하고 있다. P부문이 반제품을 F부문에게 공급할 경우, 외부고객에게 판매 시 발생하는 단위당 변동운반비 ₩30을 절감할 수있다. F부문이 P부문에게 반제품 150단위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공급사업부로서 P부문의 반제품에 대한 사내대체가격은 단위당 최소한 얼마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고정원가는 변동이 없다.)

P부문 연간 생산능력800단위
외부판매시 단위당 판매가격₩350
단위당 변동원가230
단위당 고정원가50
1
₩230
2
₩260
3
₩290
4
₩320
5
₩350
해설

P부문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단위당 ₩260이다.

연간 생산능력 800단위 중 700단위를 외부에 팔고 있으므로 여유생산능력은 100단위뿐이고, 150단위를 대체하려면 외부판매 5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외부판매 시 단위당 공헌이익 =350−230(변동제조원가)−30(변동운반비)=90= 350 - 230(\text{변동제조원가}) - 30(\text{변동운반비}) = 90원이므로, 포기하는 공헌이익인 기회비용은 50×90=4,50050 \times 90 = 4{,}500원이다.

최소대체가격 = 단위당 증분원가 + 단위당 기회비용 =230+4,500150=230+30=260= 230 + \dfrac{4{,}500}{150} = 230 + 30 = 260원이다. 사내대체 시에는 변동운반비가 발생하지 않아 증분원가가 ₩230이며, 단위당 고정원가 ₩50은 대체 여부와 관계없이 총액이 불변이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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