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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적격자산의 건설관련 차입원가
2
취득및등록세
3
최초 취득을 위해 운송 중에 발생한 보험료
4
신규 건설을 위해 철거한 기존 사용 건물의 장부금액
5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해설

신규 건설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장부금액은 새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처분(제거)손실로 즉시 비용 처리한다.

건설관련 차입원가(자본화 대상), 취득 및 등록세, 최초 운송 중 보험료,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는 모두 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직접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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