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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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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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그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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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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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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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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