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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이 (   )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 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 중소기업청장은 (   )마다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실적·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5백제곱미터, 1년
2
1천제곱미터, 2년
3
1천제곱미터, 3년
4
3천제곱미터, 3년
5
3천제곱미터, 4년
해설

괄호에는 순서대로 공장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와 실태조사 주기 3년이 들어간다.

앞 조문은 소기업 중 공장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이전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지원 규정이다. 규모가 작은 공장에만 혜택이 가도록 면적 한도를 둔 것이므로 5백제곱미터보다는 넓고 3천제곱미터처럼 크지는 않은 1천제곱미터가 기준이다.

뒤 조문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실적·사업전환 현황 등 육성시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이다. 매년이나 2년이 아니라 3년 주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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