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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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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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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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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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마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했던 신고사항 중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가 변경되면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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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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