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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투자조합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산한다.
2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3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규약으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4
개인투자조합은 그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5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총회에서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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