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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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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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 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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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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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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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출자를 인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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