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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
출자금 총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업무집행조합원은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업무집행조합원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유한책임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다.
해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와 같은 이해상충 행위는 금지되므로, 이를 허용되는 것처럼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출자금 총액 요건, 해산 사실의 통지 기한, 조합원 파산 시 탈퇴에 관한 서술도 법령이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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