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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는 기준이 아닌 것은?
1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3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4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해설
출제 당시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정한 매출액 관련 제외 기준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1천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규정과 다르다.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모두 규모나 지배구조를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은 반드시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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