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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다음의 경우 어떠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가?감사의견의 근… | [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감사인은 다음의 경우 어떠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가?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다.

1
한정의견
2
의견제한
3
의견거절
4
의견보류
5
부적정의견
해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미발견 왜곡표시의 영향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감사인은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감사의견은 두 축으로 갈린다. 증거를 얻지 못한 감사범위의 제한인지 회계처리가 기준에 어긋난 왜곡표시인지가 첫째 축이고, 그 영향이 특정 항목에 그치는 '중요'인지 재무제표 전체로 퍼지는 '중요하고 전반적'인지가 둘째 축이다.

제시된 지문은 범위제한이면서 영향이 전반적인 경우이므로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다는 뜻의 의견거절에 해당한다. 같은 범위제한이라도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에 그치고,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일 때 표명하는 것이 부적정의견이다.

참고로 '의견제한'과 '의견보류'는 회계감사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애초에 표명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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