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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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4
중소기업청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5
중소기업청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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