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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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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실적ㆍ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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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고 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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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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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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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셋 이상의 소기업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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